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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2. 5. 선고 2014누4964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행정소송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본문과 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를 비교하여 보면, 전자의 “자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와 후자의 “해당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사이에 대응관계가 성립되고, 전자의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후자의 “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사이에 대응관계가 성립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문구조상 후자가 전자를 준용하는 범위는 익금불산입배제의 요건이 아닌 계산방식에 한정되는 것으로 읽힌다. 또, 전자의 단서 각호의 규정은 “자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해당하지만 각 호가 정하고 있는 일정범위의 자회사가 일정범위의 손자회사 또는 기관투자자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익금불산입배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이는 익금불산입배제의 요건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후자의 규정에 전자를 준용하는 범위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조문의 구조 및 문언의 내용에 비추어 후자가 전자를 준용하는 범위는 익금불산입배제 요건이 아닌 익금불산입배제액의 계산방식에 한정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게다가 전자의 단서 가 , 나 , 다목 은 모두 독점규제법 또는 금융회사지주법에 따른 자회사가 일정범위의 손자회사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출자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법인의 계열회사에 관한 규정인 후자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일반법인인 갑의 계열회사인 을의 계열회사인 병이 다른 계열회사에 출자한 이 사건이 직접 적용되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전자의 단서와 그 각목까지 후자에 준용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해석범위를 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
원고, 항소인

미래에셋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안 담당변호사 김송경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1.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4. 1.부터 2009. 3. 31.까지 사업연도 법인세 1,678,255,740원의 부과처분 중 6,163,3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7면 제5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6) 결국,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본문과 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를 비교하여 보면, 전자의 ”자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와 후자의 ”해당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사이에 대응관계가 성립되고, 전자의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후자의 ”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사이에 대응관계가 성립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문구조상 후자가 전자를 준용하는 범위는 익금불산입배제의 요건이 아닌 계산방식에 한정되는 것으로 읽힌다. 또, 전자의 단서 각호의 규정은 ”자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해당하지만 각 호가 정하고 있는 일정범위의 자회사가 일정범위의 손자회사 또는 기관투자자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익금불산입배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이는 익금불산입배제의 요건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후자의 규정에 전자를 준용하는 범위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조문의 구조 및 문언의 내용에 비추어 후자가 전자를 준용하는 범위는 익금불산입배제 요건이 아닌 익금불산입배제액의 계산방식에 한정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게다가 전자의 단서 , , 다목 은 모두 독점규제법 또는 금융회사지주법에 따른 자회사가 일정범위의 손자회사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출자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법인의 계열회사에 관한 규정인 후자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일반법인인 원고의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이 다른 계열회사에 출자한 이 사건이 직접 적용되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전자의 단서와 그 각목까지 후자에 준용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해석범위를 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손삼락 김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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