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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4. 21. 선고 2015누54720 판결
계열회사로부터 수취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정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361(2015. 07. 03)

제목

계열회사로부터 수취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정 여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 배당금액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건

2015누547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3. 24.

판결선고

2016. 4.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3. 8.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13. 4. 10.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의 "2008. 12. 28."을 "2008.12. 26."로 고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2.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국법인(모회사)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자회사)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 익금불산입액에서 배제하는 금액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4항에 따르면, 모회사가 자회사에 전액 출자한 경우 '수입배당금 X 100% X 자회사가 계열회사에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이 모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인데, 원고는 AAA의 100%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서 2007년도의 경우 원고가 AAA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 장부가액은 25,199,864,195원이고, AAA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 장부가액의 합계액은 8,383,219,642원이므로, 원고가 AAA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18억 원 중 598,804,630원(18억 원 X 100% X 8,383,219,642원 ÷ 25,199,864,195원)만이 익금불산입 금액에서 배제(익금산입)되어야 하고, 2008년도의 경우 원고가 AAA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 장부가액은 26,223,180,271원이고, AAA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 장부가액의 합계액은 9,883431,703원이므로, 원고가 AAA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2억 원 중 75,379,352원(2억 원 X 100% X 9,883,431,703원 ÷ 26,223,180,271원)만이 익금불산입 금액에서 배제(익금산입)되어야 한다.

여기서 주식 등 장부가액은 자회사의 순자산 변동을 고려하여 지분법 평가손익을 반영한 주식의 가액을 의미한다.

1) 수입배당금 X 100% X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 모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

나. 판단

⑴ 관련 규정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4. 해당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해당 내국법인의 계열회사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4호2)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17조의3(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④ 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계열회사에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배당지급법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율과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2006.2.9>

1. 내국법인이 배당지급법인에 출자한 비율이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동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 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 경우 배당지급법인이 2 이상인 때에는 각 배당지급법인별로 그에 해당하는 율로 한다.

2. 당해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당해 배당지급법인이내국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내국법인이 배당지급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의 장부가액을 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경우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

⑵ 원고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3 제4항 제2호에 의한 재출자차감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자회사의 순자산 변동을 고려한 지분법 평가손익을 반영한 주식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출자차감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주식 등의장부가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분법 평가손익을 반영한 주식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장부에 기재된 당초의 취득가액 즉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계열회사

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4호는 당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17조의3 제4항 제2호도 당해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이 당해 배당지급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내국법인이 배당지급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라 규정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출자하거나 출자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그 비율을 정하고 있을 뿐3)이고 자회사의 운영으로 발생한 평가이익이나 손실을 반영한 이른바 지분법 평가손익을 반영한 주식의 가액을 전제로 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다만 그 출자는 주식의 보유로 장부상 존재하므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원고 주장과 같이 자회사의 순자산 변동을 고려한 지분법평가손익을 반영한 주식의 가액으로 보게 되면, 자회사의 운영실적에 따라 모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가액이 매년 달라지므로 동일한 금액의 수입배당금을 받더라도 재출자 차감비율이 매년 달라져 불합리하다.

구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는 일반 내국법인이 연쇄적인 출자를 통하여계열회사를 확장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2005. 12. 31. 법률 7838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다가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에서 삭제된 것임은 원고 주장과 같으나 이러한 사정들이 주식 등 장부가액을 지분법 평가손익을 반영한 주식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 국세청의 구 법인세법 기본 통칙4)은 기본적으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으로 보고 있다.

4) 법인세 기본통칙 18의 3 - 17의 3…1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시 주식의 장부가액① 영 제17조의3 제3항에 따라 수입배당금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며, 법 제18조의2 제2항 각 호의 수입배당금액이 발생하는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⑶ 소결

따라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3 제4항 제2호에 의한 재출자차감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 등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으로 봄이 상당함으로 이와 달리 지분법 평가손익을 반영한 주식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 따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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