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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1 2015누547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의 “2008. 12. 28.”을 “2008. 12. 26.”로 고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2.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국법인(모회사)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자회사)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 익금불산입액에서 배제하는 금액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4항에 따르면, 모회사가 자회사에 전액 출자한 경우 ‘수입배당금 X 100% X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이 모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수입배당금 X 100% X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 모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인데, 원고는 C의 100%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서 2007년도의 경우 원고가 C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 장부가액은 25,199,864,195원이고, C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 장부가액의 합계액은 8,383,219,642원이므로, 원고가 C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18억 원 중 598,804,630원(18억 원 X 100% X 8,383,219,642원 ÷ 25,199,864,195원)만이 익금불산입 금액에서 배제(익금산입)되어야 하고, 2008년도의 경우 원고가 C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 장부가액은 26,223,180,271원이고, C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 장부가액의 합계액은 9,883431,703원이므로, 원고가 C으로부터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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