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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5 2014누496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7면 제5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6) 결국,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본문과 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를 비교하여 보면, 전자의 ”자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와 후자의 ”해당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사이에 대응관계가 성립되고, 전자의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후자의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사이에 대응관계가 성립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문구조상 후자가 전자를 준용하는 범위는 익금불산입배제의 요건이 아닌 계산방식에 한정되는 것으로 읽힌다.

또, 전자의 단서 각호의 규정은 ”자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해당하지만 각 호가 정하고 있는 일정범위의 자회사가 일정범위의 손자회사 또는 기관투자자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익금불산입배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이는 익금불산입배제의 요건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후자의 규정에 전자를 준용하는 범위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조문의 구조 및 문언의 내용에 비추어 후자가 전자를 준용하는 범위는 익금불산입배제 요건이 아닌 익금불산입배제액의 계산방식에 한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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