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1.23 2016가단744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5. 13. 피고에게 상가인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5. 2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그 임대차계약을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수족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은 주변 시세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금액이고, 이에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200만 원으로, 차임을 월 23만 원으로 증액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증액 요구에 대하여 명백히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6. 9.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게다가 피고는 원고를 고소하고 상가 화장실 수리비와 수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여러 차례 욕설과 협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관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기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6. 14.부터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임대인의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야 하는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 원고는 단지 주변 시세에 비하여 보증금 및 차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