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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05 2018가단2697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9. 2. 15.부터 위 건물 인도일까지 월 1,5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3.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임차 건물’이라 한다)을 기간 2018. 3. 15.부터 2020. 3. 14.까지,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매월 15일 납부)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피고는 2018년 3월분 임료 중 100만 원, 6, 7월분 임료를 미납하였고, 원고는 2018. 8. 24. 피고에게 피고의 임료 미납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이후 차임을 일부 지급하여 변론 종결일 현재 2019. 2. 14.까지의 차임이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기 이상의 차임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해지 통보로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 건물을 인도하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서 2019. 2. 15.부터 위 건물 인도일까지 월 1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홈시스템 수리비 100만 원과 입주 당시 도배 비용을 차임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으므로 차임을 미납하지 않았고,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홈시스템 수리비 100만 원과 도배 비용을 차임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거나 피고가 위 비용 상당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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