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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9.14 2016가합43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425,43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31.부터 2016. 7.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의 분양,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2. 3. 1. C에게 피고 소유의 전남 무안군 D건물 제3층 제3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2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2012. 3. 30.부터 2014. 3. 30.까지였는데, 피고는 2012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차임을 면제하였고, C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13개월의 차임 중 6개월분의 차임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519,400,000(= 490,000,000원 부가가치세 29,400,000원)원에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3. 7. 2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3. 7. 24.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취득세 등을 포함한 23,635,430원을 법무사 E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31. C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계약기간은 종전과 같이 2014. 3. 30.까지로 하되, 2013년 7월까지의 차임은 피고에게 지급하고, 2013년 8월 차임부터는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의 처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대행한 F은 2013년 8월 차임이 미지급되자 2013. 9. 12. C를 찾아가 차임이 지급되지 않은 사유를 물었고, C는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하는 이비인후과의 경영이 어려워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마. F은 같은 날 피고의 대표이사인 G을 찾아가 원고는 노후생활을 위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자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것인데, 피고가 차임이 미지급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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