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2057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8. 9. 1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기간 2020. 9. 1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의 해지 통고 등 1) 원고는 2019. 1. 28. 피고에게 2018. 12.분 및 2019. 1.분 합계 2달분의 차임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서 2019. 2. 12.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피고가 2019. 2. 17. 기준으로 미지급한 차임은 150만 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의 금전청구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이 50만 원인 사실, 피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2019. 2. 17. 기준 피고가 미지급한 차임이 합계 150만 원 상당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9. 2. 25. 20만 원, 2019. 3. 4. 30만 원, 2019. 3. 25. 30만 원, 2019. 4. 23. 20만 원 합계 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이후의 차임도 월 50만 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2. 17.까지 미지급 차임 합계 50만 원(= 150만 원 -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