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1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수호천사 프리스타일통합CI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가입보험명 계약일 피보험자 만기일 보장내역 무배당 수호천사 프리스타일통합CI보험 2010. 3. 11. 원고 종신 진단급여금 (중대한 질병) 2,400만원 수술급여금 [3종 질병(악성신생물)] 100만 원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5조 [‘중대한 질병’ 및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중대한 질병’이라 함은 ‘중대한 질병’의 정의(별표4 참조)에서 정한 ‘중대한 암’,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중대한 뇌졸중’,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을 말합니다.
[별표 4] ‘중대한 질병’의 정의
Ⅰ. 중대한 암(Critical Cancer) ① ‘중대한 암’이라 함은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주위 조직으로 악성종양세표의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 지울 수 있는 악성종양을 말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전문의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 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다. 원고는 2012.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