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7.부터 2015. 8.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 가입보험명 계약일 만기일 보장내역 (단위 : 원) 무배당 암플러스건강보험 2003. 12. 31. 2057. 12. 31. 암 진단금 60,000,000 입원급여금 100,000(3일 초과 1일당) 수술급여금 5,000,000(수술 1회당) 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약관의 내용 제14조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별표
2. 악성신생물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③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제16조 (경계성 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되는 질병(별표4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 또는 회사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별표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 약관 제14조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