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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25391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5. 6. 7. B를 피보험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각 정하여 피고와 “무배당 대한변액CI보험 2종(표준체)”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증권, 보통보험약관 제19조 제2호 가목,【 별표 1 】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2005. 6. 7. ~ 종신) 중 80세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최초로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확정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케어프리보험금으로 기본보험금액 6,480만 원과 “변동보험금액의 80%”를 지급합니다.

보통보험약관 제16조 제1항 이 계약에 있어서 “중대한 질병”이라 함은 “중대한 질병”의 정의(별표 4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중대한 암 등과 같습니다.

보통보험약관【 별표 4 】

I. 중대한 암(Critical Cancer) ① "중대한 암“이라 함은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주위 조직으로 악성종양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악성종양을 말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2. 병리학적으로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상피내암(carcinoma in-situ), 경계성종양(borderline malignancy) 등 “중대한 암”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 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전문의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③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만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그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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