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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1 2015고정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7.경 창원시 B에서 창원시 성산구 C 번지불상지로 거주지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변경여부 확인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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