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2.11 2015고정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7.경 창원시 B에서 창원시 성산구 C 번지불상지로 거주지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변경여부 확인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항 제1호, 제34조 제2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