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14 2014고정4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7.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주소지를 같은시 같은구 D으로 변경하였음에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성범죄자 상세정보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