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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3.21 2012고단5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1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위 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년 2월 말경 제천시 B에서 C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옮겼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경력조회, 각 신상정보변경여부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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