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 성범죄인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2. 28. 확정되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 직장인 ‘B’에서 퇴사하였고, 2013. 4. 25. 주소를 ‘경북 의성군 C’로 이전하여 각 그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장과 주소의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서장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각 3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상정보변경확인)
1.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1. 주민등록등본
1.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