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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19 2014고정11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 성범죄인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2. 28. 확정되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 직장인 ‘B’에서 퇴사하였고, 2013. 4. 25. 주소를 ‘경북 의성군 C’로 이전하여 각 그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장과 주소의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서장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각 3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상정보변경확인)

1.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1. 주민등록등본

1.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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