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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4 2013고정11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 신상정보 열람명령 5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8. 11. 7.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진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2. 7. 30. 주소를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에서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E아파트 219호로 전입하였음에도,

2. 같은 날 실제 거주지를 수원시 장안구 F, 2층에서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E아파트 219호로 옮겼음에도,

3. 같은 날 G 그레이스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하였음에도,

4. 같은 해 11. 13.경 안산시 상록구 H 소재 I(주)에 통근버스기사로 취업을 하였음에도,

5. 사진은 2008. 11. 25. 최초 등록 후 2012. 11. 24.까지 제출하여야 함에도, 위 각 항목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12. 25.까지 신상정보 변경제출서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자료첨부 등), 등록정보원부(A), 수사보고(자료첨부), 사진제출이력(A), 수사보고(자료첨부 등 - 차적조회서), 차량사진(A), 차적조회서, 직장사진, 수사보고(자료첨부 - 주민등록 초본 등), 주민등록표등ㆍ초본, 각 신상정보 변경제출서 사본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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