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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5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5.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의창대로 918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자진퇴소한 후 일정한 주소지 없이 30일 이내 신상정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아동청소년성범죄자 생활관퇴소확인협조, 신상정보제출신청서

1. 각 수사보고(신상정보변경여부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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