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5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5.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의창대로 918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자진퇴소한 후 일정한 주소지 없이 30일 이내 신상정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아동청소년성범죄자 생활관퇴소확인협조, 신상정보제출신청서
1. 각 수사보고(신상정보변경여부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