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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82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요양병원 상호로 상시근로자 43명을 고용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2. 3. 1.부터 같은 해

5. 18.까지 내과의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C의 2012년 4월 및 5월 임금 합계 11,000,000원과 2011. 7. 1.부터 2012. 2. 28.까지 내과의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2년 2월 임금 4,0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정인진술서

1. 시정지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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