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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288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3층 소재 C회사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2. 12. 3. 입사하여 2013. 2. 28.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3. 1월 임금 1,898,720원, 같은 해 2월 임금 3,925,940원, 2012년 연말정산 환급금 428,960원 등 금품 합계 6,253,6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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