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2층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6.부터 2014. 5. 16.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3. 3월임금 1,700,000원, 같은 해 4월 임금 1,700,000원, 2014. 3. 16.부터 같은 해
5. 16.까지 임금 3,600,000원 등 임금 합계 7,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6.부터 2014. 5. 16.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578,23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