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서울 강남구 D빌딩 5층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7. 25.경부터 2012. 1. 16.경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임금 2011년 10월 내지 12월분 각 1,000,000원, 2012년 1월분 193,548원 등 합계 3,193,548원, 2011. 8. 26.부터 2012. 1.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G의 임금 2011년 9월분 800,000원, 2011년 10월분 967,741원, 2011년 11월, 12월분 각 1,000,000원, 2012년 1월분 677,419원 등 합계 4,445,160원, 2011. 7. 11.부터 2012. 1. 26.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H의 임금 2011년 9월분 85,053원, 2011년 10월분 935,483원, 2011년 11월분 1,000,000원, 2011년 12월분 870,967원, 2012년 1월분 548,387원 등 합계 3,439,890원, 2011. 7. 19.부터 2012. 1. 26.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I의 임금 2011년 10월 내지 12월분 각 1,000,000원, 2012년 1월분 548,387원 등 합계 3,548,387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급여대장, 출근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체불임금 액수 및 체불액에 상당하는 체당금이 지급된 점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