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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0 2013고정37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2. 8. 31. 퇴사한 근로자 C의 2012년 5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26,616,347원, 2012. 9. 30. 퇴사한 근로자 D의 2012년 2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28,300,70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3. 15.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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