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가구도장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4.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피해자 D의 2012년 8월분 임금 1,500,000원, 2012. 5. 7.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피해자 E의 2012년 10월분 임금 2,500,000원, 2012. 2. 1.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피해자 F의 2012년 10월분 임금 1,200,000원, 2012. 2. 2.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피해자 G의 2012년 10월분 임금 1,200,000원, 2012. 2. 2.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피해자 H의 2012년 10월분 임금 1,200,000원, 2012. 4. 1.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피해자 I의 2012년 10월분 임금 1,200,000원 등 임금 합계 8,800,000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김포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31.경부터 2012. 1. 15.경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피해자 L의 2012년 1월분 임금 850,000원 및 퇴직금 2,433,054원, 2012. 5. 1.경부터 2012. 7. 7.경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피해자 M의 2012년 6월분 임금 1,800,000원 및 2012년 7월분 임금 420,00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503,0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