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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3.22 2020고단1487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대형 견( 몸길이 150cm, 체중 45kg) 을 기르는 사람으로, 위 주거지는 일반 주택가이므로 이러한 경우 개를 기르는 사람에게는 개를 줄로 묶어 놓거나 입 마개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시키고 집 밖으로 함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7. 17:1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목줄이나 입 마개 등의 보호 장구 착용 없이 개를 마당에 풀어 놓고 뛰어놀게 하면서 그대로 두고 집 안으로 들어간 과실로 개가 담장을 뛰어넘어 밖으로 나가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C( 남, 2세) 의 등을 물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D( 여, 35세) 의 오른팔을 물어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쪽 열상을,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에 물림 또는 부딪힘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266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6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과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18.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 합의 서’ 와 함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 처벌 불원서 ’를 작성하였고 이를 2020. 9. 18.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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