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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2 2015구합524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11. 소외 B로부터 건축 설계감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 25,08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9,000원에 양수하였으며, 2012. 10. 31.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 겸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 7. 17.부터 2013. 8. 5.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의 저가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상증세법 제63조구 상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924,415,632원(1주당 67,820원)으로 산정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10. 4. 원고에게 증여세 312,491,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2.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29.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축사로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할 당시 건설경기가 침체상태에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재무제표상으로도 소외 회사의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2008년에 13억 1,200만 원, 2009년에 11억 200만 원, 2010년에 8억 8,200만 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었으며, 소외 회사의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프로젝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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