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14.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최대주주 C으로부터 당시 비상장법인이었던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16,400주를 유상취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11. 5.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고, 원고는 2014. 11. 7.부터 2014. 11. 25.까지 코스닥시장에서 아래와 같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였다
(이하 원고가 양도한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특수관계에 있는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제1항, 제2항, 제8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의6 제3항, 제4항,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
목 본문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이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임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산정하여, 2015. 2. 28. 피고에게 합계 83,564,260원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 내에 거래소에서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규정에 따라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을 “양도일 이전 2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하여 상장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9. 피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당초 신고납부한 증여세 중 47,680,630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5. 5. 8.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