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 소재 ‘D’ 상호의 축산물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5.경부터 2016. 10. 26.경까지 사이에 위 영업장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E 등으로부터 칠레산 돼지고기(삼겹살) 약 12,648kg , 미국산 돼지고기(목살) 약 7,065kg , 미국산 쇠고기(알목심) 약 1,654kg , 호주산 쇠고기(치마양지) 약 849kg 을 구입한 다음, 그 중 칠레산 돼지고기(삼겹살) 약 5,425kg , 미국산 돼지고기(목살) 약 3,511kg , 미국산 쇠고기(알목심)와 호주산 쇠고기(치마양지) 약 494kg 을, 진열장에 원산지와 가격 등이 표시되지 않은 상태로 소포장한 뒤 원산지표시판을 현수막 등으로 가려 보이지 않게 하고 그곳 손님이 원산지를 물어보면 국내산이라고 대답하는 등 방법으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1억 7,018만 8,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거래처원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축산물 공급내역서, 거래명세표 사본(161매), D 위장판매 현장사진, 구입영수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21, 30, 34, 50, 59, 70, 8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농산물의 진정한 원산지를 속이고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한 행위는 식품에 대한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한 물량이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