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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2 2014고정22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4.부터 2013. 8. 5.까지 경기도 소재 D(E)으로부터 멕시코, 미국산 돼지 목살 888kg , 삼겹살 1,767kg , 미국산 알목심 182kg 을 구입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위 C 업소 내 진열대에 진열ㆍ판매하면서 2013. 8. 5. 미국산 목살 2.7kg (1kg 당 16,000원, 시가 43,200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미국산 삼겹살 3.6kg (1kg 당 16,000원, 시가 57,600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미국산 알목심 2kg (1kg 당 20,000원, 시가 40,000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각 진열ㆍ판매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진열ㆍ판매하기 위하여 위 업소 내 냉장고에 미국산 삼겹살 38.5kg , 미국산ㆍ멕시코산 목살 23.6kg , 미국산 소불고기 6kg 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식육구입 내역 파악), 거래처원장정리 파일, 거래처원장 사본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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