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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30 2014가단515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58,481,78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4. 11. 25.부터, 피고 B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금속가공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금속재생 등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5.부터 2013. 8.까지 피고 회사에게 총 합계 79,971,780원의 금속가공제품을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위 납품대금 중 주식회사 인화종합건설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1,000만 원을 포함한 21,49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58,481,78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라.

한편 피고 B은 2013. 8. 19.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8,481,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위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물품대금을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납품한 금속가공제품의 단가를 2배로 부풀려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481,7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25.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2015. 7.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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