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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07 2016가단223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762,8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5.부터 피고 주식회사 A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7. 1. 피고 주식회사 A와 사이에 지류공급에 관한 거래약정을 하였고, 피고 B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A는 2016. 7. 4.까지 총 34,762,827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6. 10.경 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762,8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5.부터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6. 8. 31.까지, 피고 B에 대하여는 소장 송달일인 2016. 10. 7.까지 각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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