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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26 2017가단11016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10,349,5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2017. 5. 23.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2016. 4.경부터 돌잔치 뷔폐를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식료품 등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식료품 등을 납품하였는데, 피고 A가 2016. 10.경 물품대금 중 70,349,572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한편 위 물품공급 거래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에게 거래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계약에서 피고 주식회사 A가 당월 물품대금을 말일까지 그 대금을 결제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2배로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 C은 피고 주식회사 A의 물품대금 채무 보증금 반환 채무를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와 B에게 2016. 4. 29. 4,2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6. 5. 26.에 4,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2016. 5. 26. 차용금 4,000만 원에 대한 이자율을 월 2%로 약정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물품대금 및 위약금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A는 거래 약정에서 정한대로 공급받은 달의 말일에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물품대금 외에도 위약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70,349,572원, 위약금 40,000,000원, 합계 110,349,5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7.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16. 4. 29.자 대여금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차용금 4,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A, B이 위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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