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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20 2016가단44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88,88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주식회사 A는 2014. 12. 6.부터 2015. 4. 3.까지 원고로부터 기계공구, 안전용품 등 물품 대금 22,088,88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의 대표자로서 위 물품대금을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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