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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14 2016가단21335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56,090,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2016. 6. 10.까지 연 6%의, 그...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F’라는 상호로 볼링용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이고, 피고 B, C는 동업으로 ‘G’라는 상호로 볼링제품 도매업 및 볼링장을 운영하였다. 2) 피고 C는 2014. 10. 1. ‘G’의 지분 50%를 피고 B에게 양도하면서 동업 관계에서 탈퇴하였고, 피고 B이 단독으로 ‘G’를 운영하였다.

3) 원고는 2007.경부터 ‘G’에 볼링용품을 납품하여 왔는데, 피고 C가 동업 관계에서 탈퇴하기 직전인 2014. 9. 30. 현재 ‘G’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101,593,060원이고, 2016. 3. 30.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은 156,090,060원이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조합 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인 피고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등 참조 , 피고 B,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채무는 동업체를 운영하면서 부담하게 된 조합 채무로서 그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피고 C는 동업 계약이 존속되는 동안 발생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를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2016. 3. 30.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 156,090,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6. 10.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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