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3 2017가단264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14. 12. 4. 피고와 사이에 류마티스 및 관절염센터 1인용 수중운동 및 재활치료장비 1Set(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계약금액 105,000,000원, 남품일 2014. 12. 4.부터 2015. 4. 30.까지로 정하여 납품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4. 30.경 피고에게 위 물품을 납품하였다.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제조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병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E는 2015. 4. 3. F은행과 사이에 대출과목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e-매출채권 담보대출), 대출(한도)금액 10억 원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모기업”이라 함은 구매자의 지위에서 본인으로부터 물품 등을 납품하고 그 거래대금을 e-매출채권으로 결제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② “e-매출채권”이라 함은 모기업이 발생(등록)하는 물품 등의 결제수단으로서 모기업, 결제할 금액, 물품 등의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일, 지급기일 등의 전산데이터 형식으로 구성되고, 본인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인 e-매출채권담보대출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전자결제 수단입니다.

제18조 채권의 양도 본인(이하 “채권양도인”이라 한다)은 약정에 따른 은행(이하 “채권양수인”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모기업에 대한 매출채권을 채권양수인에게 양도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