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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9 2013가단88040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379,9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5.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파쎄(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매출채권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3. 5. 24.부터 2014. 5. 23.까지, 보험가입 매출채권을 976,000,000원, 매출채권 결제기간을 60일, 보상한도를 실제 손해금액에 보상률 80%를 곱한 금액과 구매자 보험금액 160,000,000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한 일석e조보험 매출채권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상품의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험계약자인 판매기업이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의 연계대출상품의 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과 구매자와 사이에 이용약정을 체결한 다음 판매기업은 금융기관과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구매자에 대한 물품대금채권과 피고에 대한 보험금채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게 된다.

그 후 판매기업이 구매자에게 물품 등을 제공하여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을 e-마켓플레이스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보험약관에 정해진 방식으로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금융기관은 구매자로부터 매출채권 확인을 받은 후 판매기업에게 매출채권 상당액의 대출을 실행한다.

이 사건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약관 제2조 (용어의 정리)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4. ‘매출채권’이란 보험계약자가 상거래와 관련하여 구매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외상매출금의 원금으로, e-마켓플레이스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그 내용이 전자문서로 처리된 것을 말합니다.

5. ‘e-마켓플레이스’란 보험계약자가 「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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