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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3 2014가합541254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3.부터 2015. 9. 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고, 피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할히 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다.

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는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연쇄도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피고는 ‘일석e조보험’ 상품(이하 ‘이 사건 보험상품’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신보의 일석e조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과 연계하여 협약은행이 운용하는 e-매출채권보험대출(이하 “협약대출”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출채권”이란 판매기업(이하 “보험계약자”라 한다)이 상거래와 관련하여 구매기업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외상매출금(어음은 제외됩니다)의 원금으로 협약은행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그 내용이 확인되는 것을 말한다.

3. “일석e조보험”이란 보험계약자와 구매기업간의 상거래를 원인으로 장래 발생될 매출채권에 대하여 구매기업의 지급불능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재산상 손해의 일부를 보상하는 신보의 매출채권보험을 말한다.

6. “e-마켓플레이스”란 보험계약자와 구매기업이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으로 각각 확인한 상거래 정보 등을 전자문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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