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3 2014가합541254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3.부터 2015. 9. 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는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연쇄도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피고는 ‘일석e조보험’ 상품(이하 ‘이 사건 보험상품’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신보의 일석e조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과 연계하여 협약은행이 운용하는 e-매출채권보험대출(이하 “협약대출”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출채권”이란 판매기업(이하 “보험계약자”라 한다)이 상거래와 관련하여 구매기업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외상매출금(어음은 제외됩니다)의 원금으로 협약은행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그 내용이 확인되는 것을 말한다.
3. “일석e조보험”이란 보험계약자와 구매기업간의 상거래를 원인으로 장래 발생될 매출채권에 대하여 구매기업의 지급불능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재산상 손해의 일부를 보상하는 신보의 매출채권보험을 말한다.
6. “e-마켓플레이스”란 보험계약자와 구매기업이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으로 각각 확인한 상거래 정보 등을 전자문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