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7.21 2017고합2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발 도매 및 소매 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 및 E 주식회사( 이하 ‘D’, ‘E’) 의 대표이사이다.

전자 방식에 의한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은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게 물품을 판매한 후 구매기업에 대한 물품 구매대금 외상 매출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납품대금을 지급 받고, 구매기업은 채권 만기일에 은행에 대금을 납부하여 판매기업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방식에 의해 모든 절차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출제도이다.

【 범죄사실】 D은 2006. 11. 7.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한도금액 2,000,000,000원, 2012. 1. 31.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한도금액 2,000,000,000원의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 한도 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E은 2008. 1. 28.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2,000,000,000원, 2012. 3. 7.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한도금액 800,000,000원의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 한도 약정을 각 체결하여 그때부터 피해자들과 대출거래를 하여 왔다.

1.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1차 사기 피고인은 2011. 경부터 유럽의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수출부진으로 D의 운영자금이 부족 해지자 D과 E 사이에 물품 거래를 가장하여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30.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D 및 E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E으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의 국민은행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2013. 9. 30. D이 E으로부터 149,000,28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외상 매출채권을 등록하고, 계속하여 E의 국민은행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피해자 주식회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