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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가합2638
신주발행무효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2. 24. 이사회에서, 액면금 500원인 보통주 329,380주의 신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고 한다)를 1주당 발행가액 1,518원으로 정하여 발행하고, 신주의 배정에 관하여는 구 주주가 가진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되 구 주주가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 인수를 희망하는 구 주주에게 배정하기로 결의하였다.

나. 피고의 1대 주주인 주식회사 자연과환경은 2014. 12. 24. 피고에게 이 사건 신주 전부에 대한 주식인수대금 499,998,840원(= 이 사건 신주 329,380주 × 1주당 발행가액 1,518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4. 12. 29. 이 사건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신주 발행은 상법 제418조 제3항의 공고, 상법 제419조 제1항의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주주로서 이 사건 신주 발행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

상법 제429조에 의하면 신주발행 무효의 소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 25. B에게 원고 소유의 피고 발행 주식 전부인 153,924주(액면금 500원의 보통주)를 1주당 매매가 2,000원, 총 매매가 307,848,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성립된 날은 1999. 2. 10.경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소유하였던 153,924주를 포함하여 피고가 발행한 주식의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유하였던 위 153,924주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2014. 1. 25.자 양도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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