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6. 9. 한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600,000주의 신주발행은 무효로 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예식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5. 5. 31. 작성된 주주명부에 따른 주식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주주 보유주식수(주) 지분율(%) 원고 A 41,849 20.92 D 13,683 6.84 E 14,556 7.28 F 29,112 14.56 G 29,112 14.56 H 10,917 5.46 I 21,834 10.92 원고 B 9,825 4.91 J 14,556 7.28 K 14,556 7.28 합계 200,000 100 ◎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600,000주 ◎ 1주당 액면가액 : 1,000원 ◎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최대주주 순차 배정 ◎ 신주의 청약기간 : 2015. 6. 3. - 2015. 6. 5. 16:00 ◎ 주금납입일 : 2015. 6. 5. 18:00 ◎ 기타사항 : 원고들은 현재 횡령,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 중으로 신주 청약에서 제외함
나. 피고는 2015. 6. 2. 이사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위 이사회결의에 따른 신주 청약기간 중 주주 J, K 및 F만이 신주의 청약을 하였고, 이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는 주주 J, K 및 F에게 배정되어 발행된 신주 600,000주 중 주주 J, K가 각 188,607주를, F이 222,786주를 인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 한다). 라.
한편, L는 2015. 6. 11. F으로부터 F이 보유하고 있는 피고 발행주식 251,898주를 125,949,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관하여 L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마.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관련된 피고 회사의 정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주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