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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06 2012가합2312
신주발행무효
주문

1. 피고가 2012. 4. 6. 한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7,974,482원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2011. 12. 31.자 기준 발행주식 총수는 51,693,004주(1주당 액면금 500원, 당시 주가는 1주당 524원)이며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 F(최대주주, 피고 사내이사) 및 그 친인척 : 8,821,972주(17.07%) F 8,763,084주(16.95%) 친인척 4인 58,888주(0.1%), %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반올림. - 채권단 : 26,105,960주(50.50%) 산업은행 12.40%, 신한은행 8.11%, 서울보증보험 6.85% 등 피고 회사 워크아웃 이후 출자 전환한 11개 금융기관. - 원고들 : 4,294,540주(8.31%) 원고 A 1,500,000주(2.90%), 원고 C 주식회사(대표이사 원고 A) 1,065,800주(2.06%), 원고 B 1,493,740주(2.89%), 원고 D 235,000주(0.45%), 원고들의 주식은 2012. 2. 8.에는 4,313,070주(8.34%)로 늘어남. - 기타 주주 : 12,470,522주(24.12%) G(2.08%), 0.5% ~ 1% 지분을 소유한 주주 3인 지분 합계 2.26%, 기타 나머지 소액주주 19.78%로 구성. 나.

피고 회사는 2012. 4. 2.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 회사의 보통 주식 7,974,482주를 발행하여 F 및 그 가족들에게 배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유상증자 결의를 하였다.

- 발행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7,974,482주 - 증자 전 발행 주식 총수 : 51,693,004주 -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5,000,000,214원 조달 - 증자방식 : 제3자 배정 - 신주 발행가액 : 627원(기준 주가에 대한 할증률 7.36%) - 신주의 납입일 : 2012. 4. 5. - 제3자 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9조 제2항 제6호 - 한국예탁결제원 보호예수(1년)

다. F, H(F의 처), I(F의 자)가 2012. 4. 6. 주금을 납입한 후 피고 회사의 신주 7,974,482주 F 3,189,794주 H 2,392,344주 I 2,392,344주 를 인수(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 한다)함으로써 F 및 그 가족들(이하 ‘F 등’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의 발행 주식 총 59,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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