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7.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및 주식병합 1) 원고는 토목건축공사 등을 영위해 오다가 2013. 5.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8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당시 대표이사 B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 2013. 10. 31.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위와 같이 인가된 회생계획을 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
). 2) 이 사건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채무는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79.5%를 출자전환하고 20.5%를 현금변제하며, 출자전환하는 채무는 원고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출자전환 시 채권액 5,000원을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발행하고,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의 효력발생일 다음 날에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각 20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각 1주로 병합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3)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이하 ‘이 사건 회생채권’이라 한다
)은 현금으로 변제받기로 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2013. 11. 1. 장부가액 5,000원당 액면가(발행가액) 5,000원의 1주로 출자전환되었고, 위와 같은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이하 ‘출자전환주식’이라 한다
)는 2013. 11. 2. 자본금 감소를 위하여 20:1의 비율로 주식병합되었다. 나. 회생채권자들의 대손세액공제에 따른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 L 주식회사의 현금흐름할인모형에 따른 평가 결과 위와 같은 주식병합 후 원고의 주식은 2013. 11. 2. 기준 1주당 1,274원으로 평가되었고, 회생채권자들은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을 통하여 교부받은 주식 시가(1주당 1,274원)의 차액(이하 ‘이 사건 차액’이라 한다) 부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