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6. 1. 한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40,000주의 신주발행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월남쌈 샤브샤브 전문점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현재 피고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피고의 전 대표이사이자 피고의 완전 모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기도 했던 D는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15. 2. 25. 실제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E와 F를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그 취임등기를 하였으며, 2015. 4. 8.에는 역시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피고의 기존 사내이사 G를 해임하고 그 해임등기를 하였다.
다. D는 2015. 6. 1. 실제 피고 이사회를 소집하여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의 보통주식 40,000주를 발행가액 1주당 5,000원, 배정기준일 2015. 6. 1., 청약기일 2015. 6. 1., 납입기일 2015. 6. 1.로 정하여 신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이사회의사록을 자신 및 E 및 F의 명의로 작성하였다. 라.
또한 D는 C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C을 대표하여 같은 날인 2015. 6. 1. C이 이 사건 신주의 전부 인수를 청약하여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신주식청약서 및 주식인수증을 각 작성하였다.
마. D는 위 이사회의사록, 신주식청약서 및 주식인수증과 당시 피고가 202,047,043원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통합잔액증명서를 2015. 6. 1. 등기소에 제출하여 이 사건 신주발행에 관한 변경등기를 마쳤다.
바. C은 이 사건 신주의 인수와 관련하여 그 인수대금을 실제 피고에게 납입한 사실이 없고, 위 통합잔액증명서의 예금 잔액은 피고가 기존부터 보유하고 있던 자금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신주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