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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8가합530719
신주발행무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가 2017. 11. 13. 이전까지 발행한 주식 총수는 149,990주이다. 2) 원고는 피고의 주식 45,000주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피고의 신주발행 1 피고는 2017. 10. 25. 현재 자본금으로는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워 자본을 증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하였다.

1. 신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 250,000주

2. 신주식의 액면 가액 : 1주당 1,000원

3. 신주식의 발행 가액 : 1주당 1,000원

4. 신주식 배정기준일 : 2017년 10월 25일

5. 신주식 청약일 및 납입기간 : 2017년 11월 8일 (생략)

8. 신주식 인수방법 :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하고 단주가 발생하거나 주주가 인수권을 포기한 신주식은 이를 일반으로부터 공모 또는 인수를 신청하는 일반주주에게 임의 배정할 수 있다.

2) 위 신주 청약일 및 납입기한인 2017. 11. 8.까지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의 주식 81,590주를 보유한 주주인 C을 제외하고, 어떤 주주도 피고에게 신주 인수 청약 및 주금 납입을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주주들에게 인수되지 않고 남은 신주까지 모두 C에게 배정하기로 하고, 2017. 11. 14. 신주 250,000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고 한다

)를 발행하여 이를 C에게 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 한다

). 피고는 2017. 11. 15. 이 사건 신주발행에 관한 변경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C은 피고의 총 발행주식 399,990주 중 331,59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상법 제429조는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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