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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14 2017고단2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5. 01:35 경 평택시 B 아파트 105동 403호 내에서 술에 취해 남편 C과 다툼을 하였고, 위 C의 112 신고를 받은 평택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현장에 출동하여 다툼의 발생 경위 등을 확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에게 폭력을 행사 하려다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반성, 범죄 전력( 공무집행 방해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폭행 정도 중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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