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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02 2017고단8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8. 06:05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옆자리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다투던 중 ‘ 손님들 끼리

싸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 술 값을 지급하고 그만 귀가 하라’ 는 말을 듣자 “ 야, 네 가 좀 해 줘 라. ”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2. 선고형의 결정 -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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