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19 2017고단7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00:35 경 평택시 B 아파트 3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배우자 C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위 C의 요청에 따라 아이들을 파출소로 데려가려 하자 E을 향하여 빨래 건조대를 집어던지고 E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2. 선고형의 결정 -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