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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9 2017고단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 01:00 경부터 04:00 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 파출소 경장 E으로부터 음식 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이 씹할 놈이. 너 뭐라고 했어.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월)

2.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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