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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21 2016고단28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4. 20:12 경 평택시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 술 취한 남자가 노래방 영업을 방해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느닷없이 그곳 앞에 세워 져 있던 순찰차의 뒷좌석에 올라타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에게 “ 이런 씹할 놈의 새끼야. 싸가지 없는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E의 가슴을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폭행 및 협박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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