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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5 2014구합101049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1에서 상시근로자 215명을 두고 건설 및 택지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 사업장의 직종 구분 및 고용형태별 인원 및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종 인원 직무내용(사례) 일 반 직 113명 - 임원 : 임원 - 사무직 : 일반행정사무, 지출, 전산, 홍보 등 - 기술직 : 전기관리, 기계관리, 건축관리 등 기 능 직 12명 - 기능직 : 냉동, 정빙, 기계, 건축업무 등 무기 계약직 계 약 직 21명 체육지도자, 일반사무, 간호 등 상 용 직 43명 시설물 관리원, 주차원, 상담원, 운전원, 사무보조원 기간제 계 약 직 7명 체육지도자 업무 종사자 상 용 직 18명 시설물 관리원 2)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합니다)은 공공ㆍ운수ㆍ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공공운수연맹이다.

2013. 9. 14. 원고에 근무하는 상용직 근로자 59명이 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3) 한편, 원고에는 원고의 상용직 근로자들을 제외한 정규직ㆍ계약직 근로자 137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된 고양도시관리공사 노동조합이 있다.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에 대한 초심 및 재심판정 1) 이 사건 노동조합은 상용직 근로자와 일반직, 기능직 등 그 외 직종 근로자간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별도의 취업규칙 적용 등을 이유로 교섭단위 분리가 필요하다며 2013. 12. 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상용직과 그 외 직종 간의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없고, 교섭단위 분리 인정할 정도로 교섭관행이 없는 등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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