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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18 2014고단6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6. 11.자 범행 피고인은 2009. 6. 11.경 대구에서 피해자 B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B의 처 C이 임차한 대구 북구 D아파트 105동 1502호의 전세보증금 1억 6천만원에 들어온 가압류채권 2억 4,200만원을 해결해주겠다. 변호사 선임비용 1,520만원을 입금해 주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처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가압류사건에 관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09. 9. 2.자 범행 피고인은 2009. 9. 2.경 경북 구미시 소재 피해자 B 운영의 구둣방에서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에서 공시송달로 인한 의제자백으로 패소한 후 판결문을 전달받지 못한 채 항소기일이 도과되어 버린 B의 처 C에 대한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9가단3179호 임차보증금반환, 원고 F, 피고 C)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한 다음 추완 항소를 하여 항소심을 진행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민사소송의 항소심에 관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4.경 48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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